편집위원 송지원


주택임대차계약서(법무부).png

이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어떤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언젠가 한번쯤은 보아야할 계약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겠죠. 제목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인 이 서류는 맨 위 오른쪽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월세와 전세 등을 위해 만들어진 계약서랍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이 계약서를 가져왔고요! 아, 왜 이 계약서를 가져왔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1) 내가 살아갈 곳을 지키기 위해서. 갑씨는 올해로 22세, 대학교 3학년으로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취를 시작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친구가 너 확정일자는 뭔지 아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알 리가 없었죠! 아무래도 좋은 집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나 봐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갑씨는 역 인근에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 꼭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계약, 나랑 하자는 약속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때, 아직 계약서를 쓰기전이기에 계약금을 바로 전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1%정도의 돈을 지급합니다. 이를 가계약이라고 해요. 계약하기로 약속했다는 뜻이죠. 월세의 경우에는(하루 치의 월세 금액×계약까지 남은 일자)의 비용을 낸다고 해요. 이로써 가계약 이 체결된 것이랍니다.

가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우리는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저당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증명문서랍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때 집주인의 이름과 지금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지, 이 집을 담보로 빚이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해요.

갑씨가 확인한 결과 집주인의 이름과 계약하는 사람의 이름도 같고 이 집을 담보로 하는 빚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할 차례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세의 경우는 전세가의 10%, 월세는 월세 보증금의 10%에요. 가계약 한 경우 각각 9%씩을 내면 되겠죠? 이때, 이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계약을 깰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의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그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드디어 갑 씨의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준비할 것들이 많겠지만 보통, 이날에 할 일이 가장 많답니다. 걱정마세요!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 해봐요. 우선, 이날은 우리의 계약 첫 번째 날이기에 우리는 나머지 90%의 잔금을 처리해야 한답니다. 물론 잔금 하기 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함을 보여주도록 해요. 혹시 계약금 입금과 잔금 입금 사이에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도있으니까요. 갑씨는 다행히도 변한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잔금을 입금했어요. 계약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다 끝났냐구요? 아니에요. 이날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 신고하기입니다. 확정일자는 본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전세자금 대출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받기도 하지만 보통 잔금을 치른, 이삿날 근처에 받는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법원에 가 절차에 맞게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이때, 이사 왔음을 확인받는 전입신고도함께하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는 이사 온 지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당일 정신이 없다면 꼭 명일에 받도록 해요.

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이랍니다. 혹시 집주인,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시, 받아야 하는 돈을 순위를 매겨 받게 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를 증명하는 ‘대항력’이 없기에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이 집에서 실제로 사는 점유를 한다면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는 계약보다 나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되어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아, 드디어 길고 긴 이사과정이 끝났어요. 잊지 말고 도시가스와 전기까지 신청하게 된다면 완벽하겠죠. 참, 이건 제 꿀팁인데 집에 이사 가자마자 집 전체의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길 바라요. 혹시 원래 망가져 있던 부분을 이사 갈 때 트집 잡아 고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특약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2년을 보장해주니 만약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면 2년의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적지 않기로 약속해요!

(2)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을 씨는 올해 성인이 된 새내기입니다. 대학에 가고 난 이후부터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쓰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올해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에 4번, 하루에 5시간 일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좋은데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받지 못하고 4대 보험도 받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미 일을 하는 도중이지만 그래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4대 보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4대 보험에는 퇴직 후를 위한 연금 보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 보험, 언젠가 실직이나 휴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 보험, 그리고 일을 하다 다치거나 죽을 경우 치료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 들어간답니다. 각각이 다른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뿐더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간을 4대 보험 명세로 증명하기 때문에 경력 입증을 위해서라면 4대 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답니다. 4대 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한 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니 대다수의 아르 바이트생이라면 꼭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간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인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날 분의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날이랍니다. 이 주휴수당의 조건은 두 가지로 1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정해진 근무 날을 다 채웠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또,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사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업무내역이 드러나는 자료 등을 모아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함께 알아본 친구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 적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겠지만요!

표준근로계약서 1 (고용노동부).png

표준근로계약서 2 (고용노동부).png

그렇다면 을 씨가 고민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을 씨는 하루에 5시간씩 4일 일했기 때문에 한 주에 20시간, 한 달을 4주로 치면 80시간을 일하고 있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둘 다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거죠. 을 씨가 보장받지 못한 권리를 잘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3)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병 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던 친척 어른이 사망하셨는데 유산을 받을 직계 가족이 없어 5억 상당의 집과 함께 7억의 빚이 유산 상속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억울했습니다. 부동산과 계산하면 빚은 2억으로 줄긴 하지만 그래도요. 평소에 일면식 없던 어르신 탓에 빚이 생기다니요. 그래서 병 씨는이런저런 정보를 찾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나온 방법은 그저 상속이 온 대로 다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상속받고 싶진 않았기에 다른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상속 포기였습니다. 상속 포기는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병 씨는 상속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혹, 다른 방식이 있을까 다시 검색해보니 한정승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양만큼만 빚을 상속받기에 부담이 적은 방식입 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나요? 어째서 법은 이렇게 세세히 나눠 둔 거죠? 당연하게도 이 방식은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점이라면 그저 상속받은 금액을 셈해보면 0원이라는 점과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3개월간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둘 뿐이에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유산 상속을 후순위에게 넘길지에 관한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상속 포기의 경우 그저 자신의 차례를 넘어 다음 순위의 사람에게유산이 넘어가게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정 승인하게 된 경우 빚의 양 만큼의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겠죠. 또, 한정승인 했을 경우 법원의 심판이 있고 난 후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와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병 씨는 아직 어린 동생이 있었기에 자신이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선 차라리 자신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