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최세영
그토록 염원했던 총장직선제가 드디어 결실을 맞는 듯 했다. 앞서 올해 초 시행된 이번 선거는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최초의 직선제 선거였다. 총학생회는 총장선거 학생투표자 사전신청을 받았고, 이들 대상으로 모바일과 PC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다섯 명의 총장예비후보자 중 1순위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2순위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3순위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3인이 총장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3인 중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면 피선임인은 교육부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임명하여 총장으로 선출된다. 그런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이사회는 직접투표 득표율이 가장 높은 1순위 최계운 교수가 아닌 3순위 이찬근 교수를 선임한 것이다. 이는 학내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 결정에 총학을 비롯한 학내구성원은 반발하며 이사회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고, 한 대학원 재학생은 국민청원을 올려 인천대의 대학민주주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사회의 결의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순위 후보 최계운 교수 역시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며 위 이사회 결정이 절차와 내용 상 하자 있음을 근거로 하는 ‘이사회 총장 선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더 이상 총장 선출과정에서 이사회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동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어 항고하였다.
한편 이찬근 총장후보는 교육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며 결국 총장 임명제청이 거부되었다. 이에 이찬근 후보 역시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대 이사회는 이찬근 후보의 탈락으로, 소송과는 관계없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대는 재선거를 결정하며 총장추천위원위를 다시 구성하였다. 총추위는 기존 교직원·재학생·동문 등 정책평가단 점수 반영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즉, 학내구성원 직접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후보자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초 선거 시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이사회의 총장 선임 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한계는 있다.
.png)
새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제2-1차 회의 결과)
국회에서는 위 규정을 겨냥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내용은 문제가 된 이사회의 총장 선임 규정을 학내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아직 발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을 통해 위 규정이 인천대의 대학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임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립법인대학 인천대학교 2대 조동성 총장의 임기가 7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대 총장 선거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약 반 년 간 인천대의 총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그 시간 동안 인천대는 내적으로는 이사회와 학내구성원 간의 갈등을 겪고, 외적으로 반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더 민주적인 인천대로 나아가고 있음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구성원 간 연대한다면 끝이 있으리라 본다.
총장추천위원회는 11월 말 3대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총추위가 게시한 일정(2020.11.26.기준)에 따르면 12월 중순 총장예비후보자가 확정되고, 1월 중 총장이 선출된다.